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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레저용 드론 규제 풀린다…‘자격요건 폐지·비행승인 완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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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11:03
2018년 10월 1일 11시 03분
입력
2018-10-01 11:01
2018년 10월 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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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도 따라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마련
완구·레저용 드론규제를 완화하고 고중량·고속비행 드론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드론을 위험도에 따라 Δ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Δ저위험무인비행장치(7㎏)Δ중위험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25㎏ 이하 고속운행) Δ고위험무인비행장치(기타에 해당되는 고성능 드론)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비행승인도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 내에서만,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때에만 받도록 했다. 반면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나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하는 드론은 비행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종자격의 경우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 획득의 난이도를 위험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은 2일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 제시되며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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