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브라운관 가격담합 삼성SDI, 326억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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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미국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CRT(Cathode Ray Tubes·음극선관)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2900만 달러(약 326억 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현지 신문 시애틀미디엄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이 주민들을 대표해 낸 가격담합 소송에서 삼성SDI를 포함한 LG전자, 파나소닉, 히타치 등 7개 업체가 총 3965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삼성SDI는 7개 업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합의금이 높아졌다. CRT는 모니터용 브라운관을 지칭하는 용어다.

보도에 따르면 퍼거슨 장관은 “밀실에서 제품 가격이 불법적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들은 배제됐다”며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잃어버린 돈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삼성SDI와 LG전자, 파나소닉, 히타치, 중화전신, 도시바, 필립스 등 7개 업체가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용 CRT 가격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담합해 올렸고, 그 결과 워싱턴주의 수백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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