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부결… ‘연내타결’ 첫 무산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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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임금인상, 기대에 못미쳐”… 노사 잠정합의안 50.2%가 반대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현대차 노사는 19일 잠정 합의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안을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지만 24일 부결됐다. 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사협상이 이듬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9일은 현대차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24일 현대차와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2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 가운데 2만2611명(50.2%)이 반대해 부결됐다.

19일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280만 원 지급, 중소기업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잠정 합의했다.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의 추가 특별고용에 합의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잠정 합의 이후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자녀 세대에 ‘안티 현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닌 희망을 주는 연대를 고민한 결과”라며 “대공장노조의 위기와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합원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 양측 모두 올해를 넘겨서까지 임금협상을 이어가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대의(大義)에 서로 접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회적 명분보다 임금 인상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에는 이번 잠정안보다 높은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에 33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 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지난해 최종 합의는 잠정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재교섭을 거쳐 임금이 추가 인상되면서 성사됐다. 노조는 2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 곧바로 추가 협상으로 연내 교섭을 마무리하거나 파업을 지속하는 방안, 내년 1월 노조 대의원 선거 후 2월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이 가능하다. 회사창립기념일(29일)을 앞두고 있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현대차#임단협#부결#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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