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통보, 가입자에 명확하게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직업 따라 보험금 달라질 수 있어… 금감원 ‘보험사 고지-통지 의무’ 강화

내년부터 보험 계약자는 질병 이력과 직업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보험 가입자의 ‘고지·통지 의무’ 안내를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지는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질병 이력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 통지는 계약 뒤 직업과 직무가 바뀔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보험금은 계약자의 직업별 위험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계약할 때 이를 계약자에게 알려주는 보험사는 드물다. 약관에 직업별 위험등급을 알려주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다. 이 때문에 보험 계약 뒤 직업이 바뀐 계약자가 보험금을 적게 받았다며 보험사와 분쟁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 약관에 직업이 바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세부 절차와 통지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과 맞물려 직업별 위험등급도 재조정하고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감리실 팀장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고지 통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계약자가 직접 들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직업#보험#보험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