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에 거액 빌려 쓴 금감원 간부

  • 동아일보

지난해 2명 차용금지 규정 위반… 징계 수위 낮추고 공표도 안해

지난해 금융감독원 팀장급 2명이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직원과 부하 직원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채용 비리, 임직원 주식 거래에 이어 간부의 직무규정 위반까지 드러나면서 금감원 내부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A 전 팀장은 수년 전 보험사 임직원 5명과 금감원 소속 팀원 8명으로부터 총 2945만 원을 빌렸다. B 전 팀장도 보험사 직원 4명과 금감원 소속 팀원 2명으로부터 총 1120만 원을 빌렸다. 이런 사실은 제보를 받은 금감원 감찰실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전 팀장과 B 전 팀장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0월 징계 절차 과정에서 그 수위가 크게 감면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전 팀장은 인사윤리위원회에 정직 3개월로 회부됐으나 1개월로 처벌 수위가 낮춰졌다. B 전 팀장도 애초 정직으로 회부됐지만 자녀 유학비 때문에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전 팀장은 징계 시점에 상환 계획서를 제출했고 징계 직후 퇴사했다”며 “B 전 팀장은 보직 해제되고 직책이 강등됐으며 올해 1월 빚을 모두 상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당시 공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특단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감원#금용사#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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