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前 재건축 매매계약,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조합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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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이전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신고를 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거래신고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이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8·2부동산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경기 과천, 세종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투기과열지구#재건축#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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