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법리 검토 이미 끝내… 기존가입자 적용도 법적 근거 없다”
법무법인 선정 등 공동대응 본격화… 9월 시행 앞두고 이달말 분수령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고,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사들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투자 여력을 고사시킨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와 관련해 기존 선택약정 할인율 가입자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를 통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기존의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적용받는 기존 가입자 1500만 명에게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해왔다. 당초 정부는 기존 약정할인 가입자에게도 자동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2000원가량의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이미 할인율 20%를 토대로 고객과 약정 계약을 맺은 만큼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미래부가 검토하는 신청 접수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해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때 기존 가입자가 신청을 통해 새 계약을 맺더라도 위약금은 면제하는 방안도 나온다. 미래부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할인 적용 방안을 검토한 뒤 이동통신사와의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의 할인율로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받는 현 1500만 명의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보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뒤, 이동통신 3사에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안을 미리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상향된 할인율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9월쯤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을 전격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 이통사 통보가 예상되는 이달 말이 이통사와 정부의 법적 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는 할인율 인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정부가 인상안을 공문 등으로 통보한 후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정부의 인상안 마련 당시 이미 내부 법리 검토를 통해 위법 소지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각사는 외부 법무법인을 확정하는 한편 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통신료 인하가 통신사들의 5세대(5G) 투자 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5G에 200조 원, 일본이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각국이 5G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정부가 설사 대신 투자한다고 해도 민간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역시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사전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2015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업계가 수용했던 만큼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통신비 인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래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유 장관을 필두로 이통사 설득에 최대한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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