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 도이치銀 피해자 배상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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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2년만에… ELS 투자 464명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도이치은행의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첫 확정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도이치은행의 항소 취하로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에 직접 참여한 투자자는 6명뿐이지만 증권 집단소송의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출시된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과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으로 총 198억 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직전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국민은행의 주가가 ELS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져 손실을 보자 집단소송을 냈다. 올 1월 1심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ELS의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증권#집단소송#승소#도이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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