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주가 내놓을 때 실제 주가와 차이 알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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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에 5월말 적용… 고위험상품 권유도 단속 강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증권사들은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에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수치로 적어 넣어야 한다. 또 고위험 투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인 괴리율을 반드시 숫자로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괴리율이 그래프로만 표기돼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1일 괴리율 공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5일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직원이 ‘안정형’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서도 ‘부적합 확인서(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보다 손실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고지했다는 서류)’를 형식적으로 받아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암행 검사)’ 등을 통해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실제 주가#목표 주가#증권사#금감원#고위험상품#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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