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 대출까지 받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먼저 자신의 돈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가해자라면 1금융권의 대출을 받지 못해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하소연하는 이들의 상담 전화가 적잖았다.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피해자에게 위임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보험사가 이 과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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