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능률협회(KMA)에서는 오는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제 5기 기업회생전문가·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을 진행한다.사진제공=한국능률협회
한국능률협회, ‘기업회생전문가·법정관리인 양성과정’ 모집
지난해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1997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200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법원에 파산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수는 1,533개로 집계됐다. 파산은 659건, 기업회생은 874건에 이른다.
이처럼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업회생전문가나 법정관리인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컨설팅 전문기관 한국능률협회(KMA;Korea Management Association)에서는 오는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제 5기 기업회생전문가·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부채가 많은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기간 부채를 동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이다. 기존에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다섯 가지 체제로 구성되었던 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도입됐다.
‘기업회생전문가·법정관리인 양성과정’은 기업회생을 위한 관리인, CRO, 감사 후보를 배출하고 회생기업·한계기업·재무불안으로 인한 경영∙재무∙마케팅∙인사 조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법정관리인, CRO, 감사 후보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 대상은 은행 지점장, 대기업, 중견기업의 퇴직 예정자, 전·현직 회생기업 관리인, CRO, 감사, 기업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나 임원,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원, 공공단체장,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경영지도사 등이다.
한국능률협회는 본 과정 수료생에게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 관리인, 감사 등으로 추천하거나 지속적인 정보 및 경영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특전을 제공한다. 원우회를 구성해 후원하고 지속적인 포럼 참여 등을 통해 폭넓은 인적 교류도 적극 지원한다. 본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능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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