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에어컨 필터 과장광고 4곳 과징금
동아일보
입력
2017-01-03 03:00
2017년 1월 3일 03시 00분
박민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미세먼지 제거 등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표시·광고한 4개 에어컨 필터 제조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업체는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사업자다. 이들은 미세먼지 제거효율과 항균효과를 과장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에어컨
#필터
#과장광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마가’ 집안싸움…“정신 장애” “쓰레기” 막말
19만 원이던 日숙박 가격 9만 원 ‘뚝’…“中 관광객 급감 때문”
디지털 선두 국가 덴마크, 400년 역사 편지 배달 중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