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치 일감 확보땐 선박 발주때 금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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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선박펀드 지원 요건 완화… 대한해운 등 벌크선사 혜택볼듯

 국내 해운사가 5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면 선박 발주 시 정책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선박펀드는 해운사가 새로운 선박을 필요로 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선박회사를 통하여 발주해 건조하고, 해운사는 SPC로부터 건조된 배를 빌려 쓰는 프로그램이다.

 이전까지는 부채비율이 400% 이하인 해운사만 선박펀드의 지원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 이상 장기 계약 물량을 확보했다는 확인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팬오션 대한해운 등 벌크선 및 가스선이 주력인 해운사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벌크선사는 대개 5년 안팎의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반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주로 맺는 컨테이너선사는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부채비율이 186%로 내려간 현대상선은 400% 이하 요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선박펀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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