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전기전자 제품 ‘중국 인증’ 결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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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 전자, 계량 계측, 에너지, 기계 물류, 석유화학, 녹색산업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 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해 우리 기업이 중국 공산품 강제인증(CCC)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지원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CCC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제품 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된다. 그동안 우리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CC 인증서 획득이 필요했다. 하지만 복잡한 인증제도와 과다한 인증소요 기간 및 비용, 샘플 송부 등의 문제로 애로를 겪었다.

 KTC는 올 초 중국 인증기관인 CQC(품질인증센터)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공장심사 수행,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전기전자분야 인정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무역기술 장벽을 허무는 데 일조했다. 현재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시험성적서(CBTR)를 상호 100%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협약 체결에 따라 시험인증 소요기간이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고,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적기 진출이 가능해져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
#중국#fta#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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