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남성직원, 육아휴직 꼭 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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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한달이상 의무화… 첫 한달간 통상임금 100% 보전
“여성은 1년서 2년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롯데그룹 남성 직원들은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 의무적으로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을 낸 첫 한 달간은 통상임금을 100% 보전받을 수 있다.

 롯데그룹은 1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서울에서 여성 인재 육성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한 ‘제5회 롯데 WOW(Way Of Women)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국내 공공기관이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경우는 있지만 대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롯데가 처음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내년부터 롯데그룹 계열사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곧바로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2년 이내에는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롯데그룹은 연간 남성 직원 1300명 정도가 육아휴직 대상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롯데그룹 인사팀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 국가와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휴직하면 소득이 줄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40%, 월 최대 100만 원까지만 정부지원금 형태로 받는다. 롯데는 한 달간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된다.

 롯데그룹은 2012년 여성 직원이 출산을 하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케 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롯데는 기존 1년이던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롯데#육아휴직#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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