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멤버십에 자영업자 휘청

  • 동아일보

“한달 매출 3000만원중 할인비용 300만원”
본사가 가맹점에 떠넘겨 일부 브랜드는 100% 부담도
통신사 부담비율은 계속 줄어

 통신 3사 멤버십을 활용해 피자나 케이크 등을 살 때 발생하는 할인 금액이 경기 불황과 겹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할인 금액을 주로 부담하는 주체는 통신사나 프랜차이즈 업종의 가맹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 주인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11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에 따르면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 일부 브랜드는 통신사 멤버십 할인 금액의 100%를 가맹점주가 부담케 하고 있다. 롯데리아는 할인 금액의 8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빵집들도 할인 금액 중 최대 39%를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외식업종 매출이 급감하면서 멤버십 할인 금액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14년간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해 온 한 점주는 “수년 전만 해도 월매출 1억 원 수준이었는데 요즘엔 3000만 원 안팎으로 줄어 세금, 임대료, 재료비 등 고정비용만 겨우 막는 수준이다. 거기에 매달 300만 원이 할인 비용으로 나가 적자를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브랜드에서는 통신사의 부담 비율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멤버십 할인 금액 분담 비율은 △SK텔레콤이 2000년 40%에서 지난해 15%로 △KT는 2014년 35%에서 올해 10월 27%로 줄었다. 10년째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손님들은 10% 할인을 모두 통신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착각”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통신 3사와 가맹 본사가 계약을 맺어 성사된다. 그런데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가맹 본사가 할인 금액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모든 판촉비용은 업주와 본부가 50%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규제의 폭이 넓고 강제성이 약해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통신사와 가맹 본사, 가맹점주 3자가 얽혀 있는 통신사 멤버십 할인 금액 부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가맹 본사가 신용카드사와 통신사 등과 체결한 제휴 할인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멤버십 이벤트가 통신사에는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고, 가맹 본사에서는 매출 신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할인 분담률은 가맹점 특성에 맞게 본사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통신사가 멤버십 할인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갖듯이 가맹점도 판촉 효과를 갖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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