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개인연금’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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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개인이 노후에 쓸 연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또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의 정보를 회사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1년 뒤 공표되고 시행된다.

 개인연금법은 현재 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연금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연금 적립금은 2012년 말 215조98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92조1600억 원으로 3년 새 35.3%(76조1800억 원)가 불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도입했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연금 자산을 굴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밖에 없다. 법이 시행되면 일임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들은 50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50∼55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에 대해 총 16.5%의 세율이 붙는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제적격(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55세 이상 가입자가 10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준다. 이 경우에는 세금은 3.3∼5.5%만 내면 된다. 통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15.4%보다 훨씬 적다.

 개인연금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생긴다. 이 계좌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특정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개인연금 상품의 운영 수익률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연금 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금보험에 한해서만 가입 후 30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은행에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연금자산 중 최저생계비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정기적으로 개인연금 계좌에 대한 납입액이나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 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 및 연금 수령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금융위는 개인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개인연금법#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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