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술자리 줄자… ‘홈술용’ 양주 소비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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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양주 판매량 13% 늘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집에서 양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양주 매출은 80% 이상이 유흥업소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6일 이마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마트 양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했다. 올해 1∼9월 양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에도 양주는 전년 대비 매출이 12.3% 감소하며 하락세가 뚜렷한 품목이었다.

 이 기간 전체 주류 매출 역시 3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주류를 구매한 사람 수도 27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 명 늘었다. 신근중 이마트 주류팀장은 “최근 들어 양주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소용량 판매가 많아지고 있어 50mL 이하 미니어처 상품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 양주 매출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10월 1∼31일 한 달 동안 대표적 양주인 위스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었다. 브랜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9% 증가했다. 양주 전체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7.4%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흥업소에서 양주를 마시기 어려워진 애주가들이 대형마트에서 양주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김영란법#부정청탁법#술자리#홈술#양주#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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