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동부건설, 회생절차 종결 공시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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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회생절차 종결 공시

 동부건설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2014년 12월 말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내 건설사 중 시공능력평가 27위로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안정된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창근 사장, 세계선사협의회 이사에 선임

 현대상선은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26일(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선사협의회(WSC)에서 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내년 3월부터 한국 해운업계를 대표해 WSC에 참석한다. WSC는 해운업 현안을 논의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23개 글로벌 해운사가 가입돼 있다.

 

■ 5개銀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가능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철회는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 4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 가능하며 대출을 받은 지 14일 안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다만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은 대출 철회 시 고객이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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