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새내기 직장인 신용카드, 바로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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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

 최근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 A 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혼란에 빠졌다. 카드사마다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품마다 천차만별인 연회비도 A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카드발급 온라인 신청하면 혜택 더 많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 A 씨처럼 어떤 카드를 발급받을지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해 각종 카드의 혜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검색창에 ‘신용카드’나 카드상품 명칭을 입력하면 해당 상품의 상세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극장 할인, 항공마일리지 적립 등 생활 패턴에 맞춰 적절한 상품도 안내해준다. 예컨대 공항 라운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PP(Priority Pass)카드’를 발급해주는 상품을 원한다면 검색창에 ‘PP카드’만 입력해도 현재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 목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연회비 범위 안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연회비가 10만 원인 상품을 발급받겠다고 신청했다면 카드사로부터 최대 10만 원어치를 포인트나 상품권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리볼빙, 선지급 포인트는 일종의 대출


 신용카드는 리볼빙, 선지급 포인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볼빙은 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대출로 전환돼 자동으로 대금 결제 기간이 연장되는 일종의 대출이다.

 특히 리볼빙은 일반적인 장기대출보다 높은 이자가 부담이다. 올 2분기(4∼6월)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6.6∼19.5%였다. 부득이하게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상환하거나 결제 금액을 높여 리볼빙 이용 잔액을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로 먼저 카드 대금을 갚고 이후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선지급 포인트 역시 빚의 일종이다. 선지급 포인트는 매달 의무적으로 갚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카드이용실적이 적다면 미리 할인받았던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며 이때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체하면 최고 27.9%의 이자도 물어야 한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을 이용했다면 결제일 전에 미리 갚는 게 좋다.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내면 되므로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조기 상환하려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상환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 기준 확인해야

 신용카드를 똑똑하게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최소 1250만 원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에 못 미친다면 되도록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서 이 기준을 넘기는 게 좋다.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거나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공제를 받기에 유리하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신용카드#사회초년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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