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료(CPS) 분쟁 시 원활한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방송사들이 협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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