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지우개가 유해 덩어리라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9월 21일 05시 45분


■ 어린이용품 30개 유해기준 초과

지우개 등 13개제품 사용제한 물질
성장계통 영향 성조숙증 유발 위험
귀걸이 등 16개 액세서리선 중금속

지우개와 귀걸이, 반지 등 어린이용품 30개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과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귀걸이 등 17개 제품은 환경보건법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등 사용제한 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성 기준 초과 제품은 납과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넘긴 귀걸이 등 16개 액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넘긴 책가방 1개 제품이다. 빼로리 ‘형광·구름 골드·형광 스퀘어 귀걸이’, 신창 ‘m&m 귀걸이’, 라푼젤 ‘머리핀’, 두리 ‘반지’ 등이다.

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은 지우개, 시계줄 등이다,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은 사용하면서 침이나 땀을 통해 체내로 흡수되는 전이량이 기준치(0.401μg/cm²/min)를 초과(0.410∼2.072μg/cm2/min)했다. 영실업 ‘쥬쥬 멜로디 시계’, 지구화학 ‘지구 뽀로로 사각 지우개’, 진호 ‘헬로키티 연필·지우개’ 일체형 제품, 금홍팬시 ‘겨울왕국 캐릭터 문구세트’ 등이다.

DNOP, DINP는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는 물질로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면 생식이나 성장 계통에 영향을 미쳐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폐업,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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