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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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당일인 8월 3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음날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등을 거친 뒤 신속히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불안정 등을 해소하고자 신청 다음날 신속하게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전문경영인인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통해 금융기관 차입금, 상거래 채무 등 채무가 동결되면서 한진해운이 유동성 악화로 인한 파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회생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원은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해 10월 28일까지 조사 보고를 받고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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