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부정사례 130건 적발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8월 4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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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 실시 결과 총 130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2건을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구청 직원과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8명은 지난 3~5월 3개월간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자금관리, 예산·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5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72건 △계약 2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4건 등 총 130건이다.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7건은 총 4890만 원 환수 조치했다. 1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행정지도(99건) 기관통보(5건) 등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적정 사례 대부분이 지난해와 비슷하나 공로금 지급과 관련해 부정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까지 자금차입과 관련해 도정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 부담이 되는 사항은 명확한 금액을 산정해 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A조합의 조합장 B씨는 조합장 손해보존금과 공로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조합장의 순수령액 9억 원만 표기하고 세금(6억6000만 원)에 대해 명기하지 않고 서면결의서 징구 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는 조합장 B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시는 앞서 점검한 조합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해 조합의 면죄부 논란을 종식시킬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며 지난 2014년 점검했던 조합이 우선 대상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징구된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했다“며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때까지 점검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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