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조사 거부… 과태료 부과 전제로 조사”

  • 동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일반 가입자를 ‘기업 특판’ 가입자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이달 1일 방통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1일과 2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담당관들은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다. 자료도 제출받지 못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 측 대응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일 조사 거부 과정에서 LG유플러스 임원이 ‘사실조사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약 15분간 책상을 치고 담당 조사관에게 언성을 높인 사실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 조회와 현장조사 결과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당국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자의 조사 거부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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