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감액 안 되는 ‘애물단지’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6월 1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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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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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결혼을 앞둔 최모 씨(32·남)는 5년 전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목돈을 찾아 신혼집 마련에 보탰다. 청약통장 특성상 감액 자체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공공이나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뒀다”며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없어 청약을 깨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메웠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이 통합돼 운영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올해 4월 기준 누적 가입자수 2000만 명이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들어 경기 악화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 때문에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통장 재가입 제한이 없어 잠재적 수요는 항상 존재한다.

청약통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집마련에 도움을 준다.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기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통장에 가입하는 순간 예치금이 묶여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어떠한 경우라도 감액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 기능을 곧바로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감액이 가능했던 ‘청약예금’ 상품은 지난해 9월 종료돼 현재는 이용할 수 없다.

이를 관할하는 국토부는 공공과 민영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감액이 된다면 공공주택 청약 시 불입 횟수와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예치금에 변동이 발생하면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추징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전 청약예금처럼 주택형별로 다른 예치금액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 인출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대형 주택 공급이 줄고 중소형 청약이 보편화돼 있는데 감액을 막는다면 ‘만능통장’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며 “적금이나 펀드처럼 소득공제액 추징 기준을 마련하면 감액을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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