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설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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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대 대비 건설단계부터 확보… 출입구는 소방차 통행 가능케해야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향후 전기차 보급 등에 대비해 건설 단계부터 미리 전기차 충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차 통행도 쉬워진다. 주택단지에 문주(門柱·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기둥과 지붕이 있는 대문) 또는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 300채 이상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50채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660m²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완화했던 진입도로 규정(폭 4m 이상)이 삭제돼 앞으로 일반 공동주택처럼 폭 6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아파트#전용주차공간#전기차#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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