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비·판촉비 가맹점주에 통보 의무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5월 10일 05시 45분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광고와 판촉비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9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먼저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 행사 세부 내역과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판촉 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 전용 면적 3.3m²당 연간 평균매출액과 매장 전용 면적 3.3m²당 실내 장식(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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