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고위험 상품 가입 권유하면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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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고객이 원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직원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고위험 투자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있다. 고객이 확인서에 서명하면 ‘위험한 것을 알고 투자했다’는 뜻이어서 일종의 ‘면죄부’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부적합 확인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판매한 주가연계신탁(ELT)의 52%, 펀드의 51%가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이 부적합 확인서에 서명한 것과 상관없이 금융사 직원이 먼저 특정 투자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고객이 특정상품에 대해 문의하면 수익률이나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을 권유하는 금융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이 없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해당 금융사나 직원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자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상장사들이 자신들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를 압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투자자들의 이용계좌, 인적사항 등을 취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들을 집중 감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금융사#고위험 상품#금감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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