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4500호 계약 시작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4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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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주택 1500호 중 1차 500호, 전세임대주택 4000호 역대 최대 공급

서울시가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에 대해 2016년 입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달 25일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해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대상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대상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주택소유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지원 정책인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물량이 선착순으로 계약자에게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해 수시 입주자모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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