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역세권 개발에 도로사선제한 폐지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28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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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일대. (자료:서울시)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일대. (자료:서울시)
노량진 역세권 개발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 7123㎡)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며 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러나 개별 건축시 이면부 높이가 도로사선제한(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에 걸려 지역 개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규제완화는 최근 도로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환으로 이뤄졌다. 시는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변 지역여건이 변화했다는 점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시는 우선 역세권 주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을 위해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로만 관리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보행자우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도 일부 추가해 이면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시는 이를 통해 공동 개발이나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활히 이뤄져 노량진역세권 중심기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마포 디자인 출판 특정개발진흥계획을 지원하고 구역 내 가로·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구단휘계획 및 계획결정’도 통과시켰다.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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