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부담 1400억 덜어

  • 동아일보

“경영 위기 예상땐 상여금 제외”… 법원, 신의칙 들어 사측 승소 판결

법원이 만도에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을 확대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만도는 기능직 직원 1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가 신의칙을 들어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임금이 노사가 합의한 수준에서 약 60% 상승하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4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해 만도는 노사 합의로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신의칙에 관한 해석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신의칙 원칙이 적용돼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항소심에서는 “회사가 2014년 이후 거액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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