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음해한 하이트진로, 33억 배상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1월 14일 05시 45분


■ 롯데주류,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소

허위내용으로 직원 동원 불법 마케팅
한국소비자TV도 허위제보 방송 책임


하이트진로가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을 조직적으로 음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3일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주류에게 33억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 동영상을 게시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한국소비자TV가 방송한 허위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 영업직원을 동원한 불법 마케팅을 했다”며 “경쟁사로서 이 같은 행위가 소주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인식했다고 보여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소비자TV도 특정 소주제품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제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했다”며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영향력이 낮다고 해도 방송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제보에 따른 방송과 불법 마케팅이 이뤄져 롯데주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소주 매출액 등 감정액에 따른 추정분 30억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롯데주류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소송 비용 일부인 2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3억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파급 효과와 소주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로서 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던 사정, 롯데주류의 강릉공장 개보수 작업과 이후 발생한 소주 침전물에 따른 리콜 사태 등이 매출에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2013년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처음처럼’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 확산해 매출 손실을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2012년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제조 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방송을 하자 이후 하이트진로가 대응지침을 만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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