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페이스·밀레·신한 코리아 억대 과징금 철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0월 22일 05시 45분


아웃도어 업체 레드페이스, 밀레, 신한코리아 3사가 제조 위탁업체들에게 하도금 대급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레드페이스의 신제품 다운재킷을 입은 모델들. 사진제공|레드페이스
아웃도어 업체 레드페이스, 밀레, 신한코리아 3사가 제조 위탁업체들에게 하도금 대급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레드페이스의 신제품 다운재킷을 입은 모델들. 사진제공|레드페이스
하도급 대금 상습적으로 지급 안해
공정위, 과징금 8억4000만원 부과

아웃도어 업체들이 제조 위탁업체에 줄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금 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레드페이스, 밀레, 신한코리아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아웃도어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어음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할 때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밀레는 59개 업체에 29억1263만원을, 신한코리아는 25개 업체에 2억78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레드페이스는 20개 업체, 9519만원이다.

공정위는 레드페이스, 신한코리아 2개사가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외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채권만기일에 결제하기로 했지만 역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 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밀레에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 1억3500만원, 레드페이스에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되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드페이스는 최근 경량다운재킷 ‘피크 웜 구스 재킷’, 밀레는 트랜스포머형 재킷 ‘델타 3IN1 재킷’을 출시하는 등 겨울을 대비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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