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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가결 ‘투표자 대비 78% 찬성’, 4年 연속 파업? 요구 조건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0 13:09
2015년 9월 10일 13시 09분
입력
2015-09-10 13:08
2015년 9월 10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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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가결 ‘투표자 대비 78% 찬성’, 4年 연속 파업? 요구 조건 보니…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등을 이유로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1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 8585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4만 3476명(투표율 89.48%)이 참여했다. 전체 조합원 대비 69.75%(투표자 대비 77.94%)인 3만 388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00여 명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바 있다. 다음 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과는 이날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이번에 파업하게 되면 4년 연속인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윤갑한 사장이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교섭 재개를 요청, 10일 오후 2시부터 다시 교섭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 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가결. 사진=현대차 노조 파업가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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