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코란도C, 2열 시트 뜯어보면 시뻘건 ‘녹’이 덕지덕지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2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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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뉴 코란도C 2열 시트에 녹이 슬어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제공
일부 뉴 코란도C 2열 시트에 녹이 슬어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제공
지난해 판매된 쌍용자동차 뉴 코란도C의 일부 차량 내부에서 집중적으로 녹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출고된 차량에서도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해당 차주들은 구조적인 결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신형 코란도C를 구입한 이수영 씨(34·가명)는 우연히 차량 2열 시트 뒷좌석에 녹이 슨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신차를 받은 지 두 달 밖에 안됐는데 녹이 있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쌍용차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이상 해결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그는 지난 23일 정부 기관(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이 씨처럼 코란도 2열 시트 부분에 녹이 발견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차량 온라인 동호회(코란도마니아)에는 녹과 관련해 차주들의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2014~2015년형 코란도 2열 시트 뒤편 내장제를 뜯어보면 하나같이 시트 철판에 녹이 슬어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제조 공정상의 문제를 의심했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보통 국산차량의 경우 신차 출고 후 3년 정도면 녹이 슬기 시작한다”면서 “이번 코란도처럼 신차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자동차 외판(후드·도어·필러·휀더·테일 게이트·도어 사이 실·루프) 관통부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쌍용차 역시 외관에 단순 녹이 발생하면 3년, 주행거리 6만km에 한해 보증을 해주고 있어, 차주들은 이번 코란도C 내부 녹과 관련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과 부식 관련 법규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는 “보통 국산차의 경우 녹이 슬거나 부식된 차량은 구입 후 3년 이상 되면 많이 보고된다”며 “녹과 관련 보증범위를 넓히고 품질보증기간도 5년이 아닌 8년이 돼야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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