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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6190만원 배상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7-10 11:31
2015년 7월 10일 11시 31분
입력
2015-07-10 11:17
2015년 7월 1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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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619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16일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한 지 1시간 뒤에 알려져 회항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친구 박씨의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이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김씨를 태웠지만 박씨가 제주항공을 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3월 16일 회항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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