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10.19/뉴스1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15 부동산대책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21%) 대비 0.29% 올랐다.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구별로 보면 25개 구 중 중구(0.35%)와 마포구(0.29%)를 제외한 23개 구가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작구(0.36→0.5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동(0.30→0.41%), 성동(0.32→0.34%), 광진구(0.20→0.32%)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양천구(0.26→0.43%) 관악구(0.30→0.44%)도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외곽에서도 강북(0.04→0.12%), 도봉(0.07→0.17%), 노원구(0.11→0.23%) 등의 상승률이 두배 넘게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 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 거래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전주 대비 0.13% 상승한 경기에서는 10·15 대책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성남 수정구(0.06→0.46%)는 한 주 사이 7배 넘게 올랐고 분당구(0.39→0.59%)와 용인 수지구(0.45→0.68%), 안양 동안구(0.33%→0.48%), 과천(0.20%→0.30%) 등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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