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해도 회원 탈퇴 안하면 적립포인트는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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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탈퇴를 하지 않으면 적립된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탈퇴할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만큼 현금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사의 포인트 이용 등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회원들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법에 대해 미리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를 보전해줘야 한다.

아울러 카드를 해지한 고객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보장해줘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포인트를 포기하겠다는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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