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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리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해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1-20 22:23
2015년 1월 20일 22시 23분
입력
2015-01-20 22:22
2015년 1월 20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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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밝혔다. 장 전 사장은 앞으로 5년 간 공공기관과 가스 관련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가스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속 인선에 착수한다.
장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가스공사 공채 출신으로 처음 사장에 올랐으나 앞서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때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앞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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