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철회 비율 등 정보…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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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철회 비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소송 건수가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금융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병자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더 공급하기 위해 안전할증률(미래에 보험금이 얼마나 나갈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범위)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보험#계약철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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