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조심” 해외여행 전후 유의사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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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지역은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가 201건, 영국 163건, 중국 152건 등의 순이었다.

다수의 외국인이 사진을 찍어달라며 조직적으로 접근해 신용카드를 소매치기해 부정사용하거나 경찰을 사칭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면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피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문자알림(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신속하게 카드회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드 결제 때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카드 위·변조를 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게 좋다. 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때는 유명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 승인을 거부하게 할 수도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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