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여관 세금 줄고 가수-직업운동가는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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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 경비율 조정

대리운전 기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줄어드는 대신 배우, 가수 등이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2013년 소득에 대한 단순·기준 경비율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부터 일부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자의 소득은 장부상 매출액에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일률적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경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 소득세를 적게 낸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원, 부동산중개업, 수영장, 여관 등 77개 업종에 대해 1∼5% 인상된다.

반면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분식집 등 88개 업종은 인상됐고 전자상거래,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가 등 189개 업종은 낮아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소득세#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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