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25일까지 접수… 국세청, 탈루 사후검증 대폭 강화

  • 동아일보

국세청은 25일까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가량 늘었다. 이들은 올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88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된 뒤에는 탈루 소지가 있는 대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 대형 음식점 및 유흥업소 관련 사업자, 귀금속 판매업자 등에 대해 사후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국세청#부가세#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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