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아닌 무료촬영권… 아기 성장앨범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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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땐 과도한 위약금 요구

한국소비자원은 아기 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난해 316건 접수돼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아기 성장앨범은 산모의 만삭 사진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돌까지 성장 과정을 사진에 담아 앨범 형태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처음엔 사진을 공짜로 찍어준다는 말에 혹해서 계약했다가 촬영업체와 갈등을 빚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지난해 접수된 불만의 77.2%(244건)였다. 업체들이 만삭·신생아·50일 사진 등에 대한 ‘무료 촬영권’을 제공해 계약하도록 한 후 나중에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촬영권은 앨범 전체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중도 해지하면 무료 촬영권을 썼더라도 이미 찍은 사진에 대한 비용과 잔여대금의 10%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앨범 계약은 주로 출산·육아박람회, 산후조리원, 출산·육아 인터넷카페 등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박람회에서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비용을 촬영 단계별로 나눠 결제하고 △사업자 폐업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무료촬영권#아기 성장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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