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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6월 내 시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03 16:05
2014년 4월 3일 16시 05분
입력
2014-04-03 16:05
2014년 4월 3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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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용·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은 온라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는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에 올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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