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 첫 거래때만 주민번호 내면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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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활용 금융사, 매출 3% 과징금

이르면 7월부터 금융회사는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객들은 자신이 제출한 신용정보를 금융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를 영업에 이용하면 관련 매출의 최대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까지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금융회사에 ‘고객 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필수정보 6∼10개로 제한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통신·의료·공공부문 등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
#금융사#주민번호#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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