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회장 부인 미술품 횡령혐의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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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산업 “대주주 당시 배임의혹도”
추징금 18兆 환수계기 될지 주목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78)의 부인 정희자 씨(74)가 미술품 횡령과 배임 혐의로 7일 고소당했다. 검찰 수사가 김 전 회장 측 17조9000억 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회사가 독일 사진작가 볼프강 볼츠로부터 개당 2400달러(약 260만 원)를 주고 사들인 미술작품 4점을 정 씨가 자신의 프랑스 소재 별장으로 무단 반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양산업개발은 경주힐튼호텔과 옛 아트선재미술관인 우양미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정 씨는 우양산업개발의 전 대주주다. 또 정 씨 가족은 우양산업개발이 주주로 있는 아도니스의 최대주주(지분 81.4%)다.

우양산업개발은 “2005년 아도니스가 시세 26억 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를 정 씨의 딸 김모 씨와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이라는 헐값에 계약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우양산업개발은 “정 씨가 대주주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장’ 호칭을 쓰고 고액의 보수, 법인카드, 개인비서,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을 회사 소속으로 채용해 재산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정 씨에 대해 3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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