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軍입대 최대 2년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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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28세 이하의 창업가 또는 예비 창업자는 군 입대를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열린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단, 창업 벤처의 폐업 등으로 입영연기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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