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보험금 받으려 1, 2만원 드는 진단서 안내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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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 12월부터 영수증-청구서로 가능
120% 일률적용 근저당 비율 완화… 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 가능

12월부터 3만 원 이하인 소액 통원의료비는 진단서 대신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은행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고객이 요구하면 가산금리를 왜 올렸는지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소액의료비 보험금 청구 간편해져


현재는 통원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질병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떼서 제출해야 한다. 통상 진단서 발급 비용이 1만∼2만 원이라 받을 보험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의료비를 청구할 때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만 있으면 된다. 다만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 과목이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병명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검진 결과 재활용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A 보험사와 B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 때 각각 별도로 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기존 가입 보험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단,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진 결과만 가능하다.

입원보험금의 진단서 면제 기준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진단서에 입원 기간이 적혀 있으면 입·퇴원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류도 간소해져 내년부터 보험 계약자 본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가능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 고객이 요구하면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대출만기 연장 때 가산금리 등락 사유를 문의해도 은행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을 관행적으로 120%씩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비율이 내려가면 고객이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120%로 설정했을 때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은 8000만 원이지만 110%로 설정하면 9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일부 카드사의 경우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반드시 연회비를 현금과 포인트 중 어느 것으로 결제할지를 고객에게 물어봐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1000억 원으로 연간 1000억 원가량이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된다.

신수정 crystal@donga.com·한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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